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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람 중심 AI 위한 최고 가치는 인간성"

과기정통부, 국가 AI 윤리기준 마련…내달 7일 공개 공청회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1.27 10:46:38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7일 인공지능(AI) 시대 바람직한 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AI 윤리기준'을 발표했다.

= 박지혜 기자


이는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AI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AI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인간성을 위한 AI'를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3개월에 걸쳐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 AI 윤리기준은 '사람 중심의 AI'를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AI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등 3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AI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국가 AI 윤리기준 공개가 국가 전반의 AI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AI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AI 윤리기준이 새롭게 제기되는 AI 윤리이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윤리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12월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AI 윤리기준을 소개하고, 12월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할 계획이다.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된 최종 국가 AI 윤리기준은 12월 중순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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