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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소규모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적용 1년 유예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11.27 14:33:17

[프라임경제] 충남 금산군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HACCP 마크. ⓒ 금산군

대상은 올해 12월1일 이전 영업등록을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다.

이들 업체는 내년 12월1일까지 인증을 유예받게 된다.

다만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오는 12월1일 이후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HACCP 유예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해당 업체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계획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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