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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3년 조건부 재승인…"조건 미이행시 취소"

업무정지 피해 최대주주 책임 조건 부가…JTBC 5년 재승인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1.27 15:48:33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JTBC,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박지혜 기자


방통위는 JTBC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방통위가 지난해 5월10일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승인유효기간을 2020년 12월1일부터 2025년 11월30일까지 총 5년을 부여했다.

MBN은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12월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총 3년을 부여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박 4일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JTBC는 심사평가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MBN은 640.50점을 획득했다.

MBN은 심사평가 총점이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돼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지난 23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과 MBN의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아울러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과 사업계획서 이행 담보 등도 부가했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행실적의 철저한 점검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이행실적 점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JTBC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권고와,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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