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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사겠다더니"…국토부 진정서 제출

서울시 기간 내 절차 이행 불가능시 공원화 철회 권고 요구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0.11.27 17:35:08

송현동 부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은 27일 국토교통부에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송현동 부지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진정서에서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해 대한항공이 민간 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돌연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바꾸자고 말을 바꿨다. 이에 따라 매각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현재 대한항공은 시급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부지 매각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 이에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라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현동 부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올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한항공은 채권단에 대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의 매각에 나섰으나,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로 매각이 무산됐다. 당초 매수의향을 밝힌 곳은 15개에 달했지만, 입찰에 응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지난 6월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의 중재 노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서울시가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합의가 불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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