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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급성장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는 예나 지금이나

공정위 노력에도 '전자상거래 피해' 근절 어려워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11.29 08:48:19

[프라임경제] 지난 10년 간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2010년 초반 인기를 끌었던 소셜커머스 업체로 인한 피해가 지금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인기를 끌었던 소셜커머스 업체들. ⓒ 각 사 제공

10년 전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셜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부실한 서비스'와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 '영세 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위험에 노출' 등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셜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공정위는 △제대로 세비스가 제공되지 않음(미용실이나 음식점 반값 쿠폰을 구매했지만 예약이 어려움) △환불과 사용기한 제한(구매신청 기간이 지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 △허위 과장 광고(평소 5만원에 제공되는 레스토랑 코스 요리 원가를 7만원으로 속이고 반값 할인) △부도와 사기 피해 가능성(대폭 할인이라고 유인하고 부도내는 부실한 영세업체) 등의 피해를 조심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소셜커머스는 2010년대부터 성행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한 상품 거래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특정 상품을 사기 위해 SNS로 공동 구매 의사를 미리 타진하며, 공동 구매자가 많을수록 가격을 더 많이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소셜 쇼핑 업체로는 티몬, 쿠팡, 위메프 등이 있는데요. 당시 폭팔적인 가격 할인과 지역을 연계한 할인 서비스로 음식점이나 미용실, 네일아트숍, 마사지숍 등 서비스업종까지 할인가에 즐길 수 있어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0년 11월 티몬에 올라왔던 소셜커머스 딜. 베니건스는 2016년 마지막 점포가 문을 닫으며 국내 사업을 철수했다. ⓒ 티몬 홈페이지 캡쳐

2013년 티몬이 오픈서베이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로 인해 '좋은 쇼핑 기회로 소비가 늘었다'는 답이 44.8%, '모임이나 데이트 전에 소셜커머스를 방문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답변도 33.4%를 기록했습니다.

소셜커머스가 생기게 되면서 쇼핑을 넘어 여행, 문화 등 다방면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취업상담이나 병역체험과 같은 이색 상품들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소셜 커머스는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로 기존 소비자 보호 규제 범주를 벗어난 피해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2011년 11월에는 그루폰 등 4개 업체가 구매개수와 구매후기 등을 부풀려 입력했다가 공정위에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쿠팡이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 소가죽이라고 허위 광고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공정위에서 최초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갑질행위를 제재했습니다. 납품업자에 판촉비를 떠넘기거나 부당한 반품 행위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인터파크에 과징금 5억1600만원, 롯데닷컴에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했죠.

2012년 5월 기준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는 500개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2010년 500억원이었던 소셜커머스 거래규모는 2013년 약 3조를 웃돌만큼 커졌습니다. 올해 9월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14조7208억원으로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규모로 따지면 150조가 넘는데요. 우후죽순 생겨나는 업체에서는 그만큼 피해도 속출했죠.

결국 공정위는 2013년 △할인율 산정 기준 및 표시 방법 구체화 △구매자수 부풀리기 금지 △미사용쿠폰 70% 환불제 적용대상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2017년에는 온라인 쇼핑 분야에 처음으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는데요. '선환불제도'나 '패널티 제도' '발주 취소' 등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선점을 만들기도 했죠.

온라인 쇼핑 시장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늘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공정위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고객 피해구제 현황은 2011년 5084건에서 2019년 1만323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10년 초반 인기를 끌었던 '소셜커머스'가 현재는 '오픈마켓(누구나 물건을 사고 파는 온라인 장터)'이라는 큰 범위로 통합됐습니다. 오픈마켓이라는 큰 판매 장이 생긴 만큼 더욱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소셜커머스' 대신 '소셜 펀딩(개인이나 신생기업이 사업개요를 공개해 일반인에게 투자받는 방식)'과 같은 쇼핑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10년 전과 비슷하게 정부이 모호한 규제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그에 맞춘 실효성있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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