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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사 내 불법건축물 상당수 확인…"내로남불 행정" 빈축

의심시설 12곳, 미신고시설만 5개…주민에겐 잣대 엄격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0.11.29 18:14:20

취재진이 사실확인을 위해 송부한 자료 일부에 대해 해운대구 측이 답변한 내용.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관공서가 임의로 지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영수증 발송은 어디서?" 이 물음에 대해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가 답을 내놓지 못해 전전긍긍 하고 있다.  

논란은 현재 해운대구가 편의를 위해 청사 내 곳곳에 지은 가시설 상당수가 위반건축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 무허가라는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구 청사 내에 위반건축물로 의심되는 시설은 총 12곳. 이중 본지가 사진자료에 10곳을 표시하고 위반건축물인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25일 해운대구청에 질의했다. 지난 수 년, 많게는 십 수년 동안 이곳 청사 내에 설치,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사용이 의심되는 곳들이다. 

해운대구는 이틀 뒤인 지난 27일 '제보 위반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이라며 10곳 가운데 △철거 3 △신고2 △이전설치1 △위반사항 없음 4 등이라고 알려왔다.

답변서에는 10곳 시설 중에 현재 미신고 시설은 5개며, 이는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불법건축물 3개는 철거하고, 가시설건축물 신고(2개), 1개는 이전 설치한다고 전해왔다.

그동안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을 몰랐느냐는 물음에는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물에 대한 불법 구조물 현황을 적발해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행정 처분 및 사무 등은 기초단체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 

지역상인 또는 주민들이 자신의 점포나 건축물에 시설 사용편의를 위해 비, 햇빛 등 가림막을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관할기초단체에서는 단속반을 보내 적법한지를 따져 위반이 발견될 시에 과태료부과와 강제철거를 명하는 등 불법건축물에 대해 엄히 다스린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2019년 370건, 올해 135건(11월25일 현재)의 위반건축물을 단속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진이 사실확인을 위해 요청한 자료 일부에 대해 해운대구 측이 답변한 내용. ⓒ 프라임경제

이번에 드러난 위법사실로 인해  해운대구는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주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정’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의 한 상인은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이 위법시설을 철거 한다고 해서 그 행위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며 "구민들에게는 칼 같이 무 자르듯 갑질을 일삼고는 정작 자신들의 불법은 눈 감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고 구청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어떤 경우든 위법성에 대해서는 위반 소지를 명확히 해 책임 소재를 따져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만일 이번에 확인된 건축물설치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납부는 기초단체와 구민 중에 누가 낼 것이냐는 책임 소재가 새로운 숙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  

한편, 취재를 위해 ‘민원24’에 접속해 건축물대장 열람을 시도했지만 해운대구는 창구가 막혀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곳 외에도 △부산진구 △동래구 △동구 △남구 등 7개 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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