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종이고지서가 아닌 문자메시지로 받을 경우 월 500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30일 밝혔다.
상하수도 사용량, 요금, 납부계좌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로 사용 내역을 고지 받는 '스마트 문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요금 감면을 시행하며, 서비스 신청자는 신청 그 다음 달부터 요금 감면을 받게 된다.
스마트 문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 종이 고지서는 발송 되지 않으며, 거주지 변경(이사)시에는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수도요금이 세대별로 개별 고지되지 않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신청 대상이 아니며, 스마트 문자고지는 부여군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또는 상하수도사업소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또한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1%(최대 3000원)의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요금 자동이체는 신분증 및 고지서를 지참해 거래은행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