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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함양군수 "연말까지 모임·약속 자제해 달라"

방역수칙 위반할 경우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11.30 14:11:05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서춘수 함양군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모임과 약속 등을 자제하는 군민 동참을 호소했다.

서춘수 군수는 30일 간부회의에서 "현재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으로 가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인근 시‧군을 중심으로 도내 코로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은 30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선제적으로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41개소, 단란주점 8개소), 식당50㎡ 이상 시설(일반음식점 410개소, 휴게음식점 36개소)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군은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α'수준으로 강화해 모든 행사와 모임은 자제하고 관외 출타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본인 가족의 건강과 함양군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길 요청한다"며 "개인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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