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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PC방 등 준 2단계 시행

오는 12월1일부터 14일까지…감염정도 따라 분야별 차등적용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11.30 17:18:42

[프라임경제] 세종시는 지난 29일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2월1일 오전 0시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2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30일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함 따라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30일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함 따라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 세종시

시는 축제나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종교계의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를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범위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150㎡ 이상(시설 면적)에서50㎡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관내에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3개 시설은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8㎡ 당 1명, 실내체육시설 4㎡ 당 1명, PC방은 좌석 한 칸 뛰우기 등이다.

또한,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실내체육시설(격렬한GX류)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특히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PC방에 대해 흡연실 운영 금지, 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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