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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있었다" 법원, 전두환에 유죄 선고

재판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인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11.30 17:44:11
[프라임경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30일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앞서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 신부의 유가족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18년 5월 전 씨를 기소했다.

전 씨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였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기 때문.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당시 500MD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전 씨가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즉, 재판부는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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