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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래소 "신라젠, 개선기간 1년 부여"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1.30 18:33:47

[프라임경제] 거래소 기심위가 신라젠(215600)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개선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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