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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혜택…기재위 의결

소득세율 최고 45% 통과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연장 등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2.01 11:24:45

서울 서초구 방배동.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부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적용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을 비롯해 소극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목적을 설명한 바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도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내년 6월30일까지 임대료 인하 액수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투자금 2억원까지 9% 세율만 적용하고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재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은 물론 투자비율·유형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대상 범위를 줄이는 등 절충안을 냈지만 결국 보류 처리됐다.

홍 장관은 이날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제외된 점과 감사원 지적에 따라 반영한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한도 신설규정이 제외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세법 개정안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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