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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6582조원…전년比 25%↑

금감원 "성공적 제도 안착 위해 금융회사 적극 지원"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2.02 13:56:17

올해 3월말 기준 증거금(담보)을 교환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규모(잔액 기준)가 지난해 3월말과 비교해 26%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올해 3월말 기준 증거금(담보)을 교환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규모(잔액 기준)가 지난해 3월말과 비교해 26%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 및 안내사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증거금을 교환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규모는 658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09조원)과 비교해 1373조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증가 배경으로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거래도 함께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54.0%)이 가장 높고, 그 뒤로 통화(43.4%), 신용(1.3%), 주식(1.0%)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전체 잔액 중 대부분의 비중(88.6%)을 차지했다.

증거금은 장외파생상품거래 손실에 대비해 거래 당사자끼리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금이다. 증거금은 시가 변동 등 일일 위험에 대비한 변동증거금(2017년 3월 시행)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대비한 개시증거금(내년 9월 시행 예정)으로 나뉜다. 비청산은 CCP(중앙청산소)인 한국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올해 3·4·5월 말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변동증거금 교환대상 금융회사는 모두 85개사다. 또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잠정)인 금융회사는 43개사다. 2022년 9월부터는 잔액 기준이 10조원 이상으로 변경되는데, 이 기준에는 69개사가 해당된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준비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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