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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태' 前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 1심서 실형

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2.02 16:38:23
[프라임경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2) 전 대신증권 반포WM(자산관리)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신증권에서 근무하며 라임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 펀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해 손실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이후 재향군인상조회와 관련된 자금 알선을 하는 등 금융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라임 펀드 판매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대신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오로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때문만은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센터장은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등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2480억원치의 펀드를 판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장씨가 라임의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로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환매를 막은 정황이 있다며 징역 10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장 전 센터장은 최후변론에서 "진심과 다르게 고객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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