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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인 면세업계, 수백억 특허수수료 감면

재난상황시 특허수수료 감경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12.03 15:57:34

[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특허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재난 상황으로 영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특허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허 수수료란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등을 목적으로 면세사업자에 부과하는 비용이다.

현행 관세법상 매출이 1조원이 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기본 수수료 42억원에 1조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 면세 특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이 지난해 납부한 특허 수수료는 약 730억원 수준으로, 업계는 이를 '제2의 임대료'라고 부른다.

특허 수수료를 낮춰줌으로 면세업계는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해외여행객 감소와 입국 제한 등으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상황이다.

임대료 부담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새 사업자를 찾는 3차례의 입찰이 유찰되고 수의계약마저도 어그러졌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10월 면세점 매출은 1조3893억원으로 한 달 전(1조484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1000억원 줄었다. 올해 3월 이후 매달 신장세를 보이던 매출이 코로나19 재확산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

특히, 이달 1일부터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국발 중국행 입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나마의 매출을 올리던 중국 보따리상의 활동도 어려워 질 전망이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여행객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와 '혈청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국 고객 의존도가 높은 면세업계에서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해외에서 방한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업체가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해외 사업자에게 보내주던 '제3자 반송 지원제도' 역시 올해까지만 가능하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발 중국행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등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면서 걱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에서 재고면세품 내수판매처럼 '제3반송도 무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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