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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분진 작업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정일형 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0.12.04 15:44:01

[프라임경제] 인체의 유해물질 노출 경로는 호흡기, 소화기 및 피부가 있지만 대부분 유해물질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노출된다. 이러한 이유로 호흡기계는 직업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체장기로 알려져 있으며, 직업병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호흡기계 질병을 비롯한 업무상 질병 중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되는 질병 중 하나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7위로 암, 뇌·심혈관계질환 다음으로 높은 사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40세 이상 인구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13%로 조사된바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인구가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심한 경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호흡이 힘들어 일생 생활에 지장이 있으며, 만성 기침 및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는 흡연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 각종 분진, 유해가스 노출, 미세먼지 등이 거론된다. 이 중 직업적 원인과 관련 있는 위험인자로는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 규산 △곡물 분진 △디젤 연소 물질 △면 분진 등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분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직업적 원인과도 관계가 깊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3호 사목은 장기간·고농도의 석탄과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장기간·고농도'의 해석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①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광산을 비롯한 많은 제조업 사업장 및 공사 현장의 근로자는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 석재, 금속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고생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당시에는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계 질병의 발생에 대한 경각심도 적은 경우가 많았으며, 요즘처럼 산업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지 않았던 터라 마스크와 같은 최소한의 보호장구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타깝게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일단 발병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이직해 분진에 노출되지 않게 되더라도 치유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인데, 정작 근로자 본인은 호흡곤란을 비롯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에 대해 단순히 흡연과 연령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오해하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의심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비록 지금은 분진사업장을 퇴직했다 하더라도 과거 10년 이상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며, 만성 기침 등에 시달린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의료기관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길 권유 한다.

나아가 업무와의 관련성 역시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적절한 요양과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일형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경기 안산지점 대표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 자문노무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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