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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플러스에셋 '위약벌' 악용 ①…설계사 '피눈물'

사측에 일방적 유리한 계약…질병·장해·경영상 판단, 영업상 사유로도 해촉 가능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20.12.07 09:26:45

'고객과 함꼐 동행하는 따뜻한 금융, 착한 마케팅'이 에이플러스에셋의 슬로건이다. ⓒ 에이플러스에셋


[프라임경제] 지난 11월20일 창업 13년 만에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에이플러스에셋(244920, 회장 곽근호)의 승승장구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전직 관리자급 설계사(단장·지점장) 일부와 '위약벌'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에이플러스에셋이 위약벌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2개 지점 소속으로 4417명의 보험설계사(올해 6월 기준)가 활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는 별개로 회사 평판에 미칠 악영향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 게 업계의 조언이다.

최근 에이플러스에셋 분기보고서(9월30일자)에 따르면 현재 에이플러스에셋과 연관된 소송은 총 29건(피고 8건, 원고 21건)이다. 확인 결과 이 중 전직 단장·지점장을 포함한 설계사(TFA)에게 14건의 소송을 청구했다.

◆'위약벌'의 함정

에이플러스에셋과 전직 설계사 간 소송 대부분은 위약벌 약정금 소송이다. 에이플러스에셋은 법원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촉계약이 일정기간(5년) 유지되지 못하고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기간 경과율에 따른 위약률로 산정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성과수수료 위약벌과 지점 개설비용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위약벌'은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위약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위약금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인 반면 위약벌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벌금이다.

둘 모두 계약 파기 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같은 결과를 만들지만 둘 간 법적 해석은 전혀 다르다. 

때문에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 역시 큰 차이가 있다. 위약금의 경우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적절한 선에서 감액할 수 있는 반면 위약벌은 약정된 벌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예외를 제외하곤 감액이 불가하다. 법원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승자독식' 게임인 셈이다. 

계약 상 하자가 없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약벌 금액 전부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에이플러스에셋 관계자는 "회사가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보험 상품 판매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지 대가 없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회수하기 위해 계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위약벌 약정을 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회사가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위약벌 약정을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정당한 권리로써 위약벌을 판단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정당한 권리 주장인데, 왜 손해 배상 위약금이 아닌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벌 규정을 둔 것일까.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위약벌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벌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금액을 조정할 근거가 없다. 즉, 한 쪽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원고(채권자) 승소 사례가 많다면 피고(채무자)가 이를 뒤집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약금 소송의 경우 원고가 승소한다 해도 법원이 액수를 조정할 가능성이 커 원고 입장에선 위약벌 약정금 소송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금전 회수에 유리한 방법인 위약금 약정금 소송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사측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 "성과미달로 해촉할 수 있는지 몰랐다"

2015년 12월 에이플러스에셋과 '사업가형 단장'으로 위촉계약을 맺은 A씨는 현재 에이플러스에셋과 2억2678만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 중이다. 영업제규정 제55조 4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에이플러스에셋은 A씨에게 '위촉계약 해지(해촉)'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위약벌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A씨가 5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지원받은 점포인테리어 비용과 △집기비품 구입을 포함한 △임차료와 △초기보장 수수료 중 위약율로 산정한 일부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약정금' 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다.

사측에서 A씨를 해촉한 사유는 영업제규정 제55조 4항(지점 TFA 분기 합산 환산성적이 6000만원이하일 경우 위임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서다.

에이플러스에셋과 A씨 간 계약서에는 회사에서 단장을 해촉할 수 있는 7가지 경우가 명시돼 있는데 그 중 2, 5번 항목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위촉계약서에는 실적 미달로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불분명하게 서술했다. ⓒ 제보자 제공


각 항은 ②사업단장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또는 장해 등으로 3개월 이상 정상적인 위탁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⑤회사의 경영상 판단(점포 통폐합 등) 및 영업상의 사유로 사업단장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다. ⑤번의 경우 계약서 상 '위약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②번은 명백히 사측에만 유리한 계약이다.

6번 항목(⑥조직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영업제규정 제46조 제4항에서 정한 위임해지 기준에 도달한 경우)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선 계약서만으로 어떤 내용인지 판단할 수 없다. 영업제규정 내용을 토대로 6번 항목을 을 재구성하면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지점 TFA 분기합산 환산성적이 6000만원이하일 경우'가 된다. 

A씨는 "위촉계약 시 성과달성 여부가 해촉사유가 된다고 인지하지 못했다. 조직 분위기 저해와 실적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나. 이처럼 전혀 연관성 없는 두 가지 내용을 같은 항에 배치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또, 실적 미달 시 해촉할 수 있다는 부분만 '영업제규정에 따른다'고 표현한 점 역시 계약 시 이 부분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해촉 사유가 실적 미달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에이플러스에셋의 11월13일자 문서인 '사업본부, 사업단 조정,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을 보면 '점포 분할 사용' 목적으로 사업단을 통합한다고 결정돼 있다"며 "즉,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해촉으로 위약벌 발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회사는 위약벌을 받기 위해 실적미달을 해촉 사유로 삼은 것 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사업본부, 사업단 조정,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문서. ⓒ 제보자 제공


위촉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에이플러스에셋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위촉계약서에는 설계사의 신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중요한 내용을 적시했고, 초기정착지원금, 수수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 추가로 안내하고 있다"며 "계약서 등 서류 작성 방법보다는 당사자 간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했는지, 이해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약을 해지한 주체가 사측인데 설계사가 위약벌을 내는 건 과하다는 업계 의견도 다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약벌은 계약 해지에 따른 벌금인데, 회사가 해지 후 벌금까지 받게 되면 벌금을 받기 위해 해촉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적미달이 위약벌로 이어지면 경기 침체 등으로 매출이 없을 땐 모든 책임이 설계사에 전가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에이플러스에셋은 "위약벌은 GA업계 관행"이라며 "업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일 뿐 절차 상으로 전혀 하자될 게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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