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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8800건 적발…402건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2.07 14:47:56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첫 화면 캡쳐.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나온 빌라를 보고 중개업소로 연락해 매물을 확인했다. 이후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집을 계약했다. 얼마 후 A씨는 처음에 봤던 월세 80만원 빌라가 이른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8월21일부터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모니터링 대상 기간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됐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 한 달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신고 건수는 계도기간엔 1만5280건이었으나 이후 8979건으로 40% 넘게 감소했다.

접수창구별로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신고된 것은 2만1262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접수된 것은 2997건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허위 매물이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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