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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양형 가를 '준법위' 평가 이견 여전

"준범감시 제도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vs "준법 의지 강화 및 유지"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12.07 18:20:40
[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 8차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7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직접 재판에 출석해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심리위원들의 평가를 청취했다.  

심리위원들의 평가는 재판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중요하다. 실제로 재판부는 준법위 실효성을 점검해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기 때문.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준법위를 평가할 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3명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먼저, 박영수 특검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 8차 공판에서 준법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준범위 출범 자체를 긍정적인 변화로 봤다. 

김 변호사는 "준법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다"며 "외부에 설치돼 최고경영진을 감시하는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위 미래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며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오는 21일 결심공판이 열리고 이르면 2021년 1월 말이나 2월께 최종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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