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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종이' 없앴던 연말정산, 올해부턴 '공인인증서' 굿바이

21년 역사 공인인증서 폐지...민간업체서 만든 공동인증서 시대 출범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0.12.08 07:18:27
[프라임경제] 직장인이라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야 할 필수 과제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10년 전 오늘 국세청은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돕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국세청이 해마다 10월 말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년 전 오늘인 12월8일은 이러한 간소화 서비스의 시작인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처음으로 알려진 날이었습니다.

2010년 12월7일 국세청은 처음 제공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 달라진 세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이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도록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종이로 연말정산 서류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는 점이 획기적이었는데요.

병원과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집한 영수증은 여전히 종이문서로 제출해야 했지만,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연말정산 서식을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그대로 클릭. USB나 이메일을 통해 자동으로 서류를 제출했고요.

이 밖에도 주택 월세 소득공제의 신설, 기부금 이월공제의 허용,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미용·성형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점점 쉬워지는 '연말정산'...열받던 '공인인증서'도 안녕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에 개발된 공인인증서 제도. 연말정산에선 항상 빠지지 않는 존재인데요.

오는 10일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 연합뉴스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고, 발급 과정은 불편하기 짝이 없어 많은 패러디의 중심이 되기도 했죠.

오는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공인인증서의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뀝니다.

공인인증서 외 민간업체가 만든 전자인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인인증서가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는 셈입니다.

전자인증 시장 경쟁을 이끌 막강한 후보군으로는 △은행연합회 △카카오 △이동통신 3사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중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패스 인증서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발급 건수가 2000만건을 기록했고요. 네이버·토스 등 IT 기업도 민간인증서를 출시하는 등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당장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부터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업체의 인증서를 쓸 수 있고,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다양화된 본인 인증, 올해 절세 꿀팁은?

그렇다면 인증방법과 같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절세 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자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렸다. ⓒ 연합뉴스

제일 기대되는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젭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올렸기 때문인데요.

우선 총 급여의 4분의 1인 25%를 소비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1억원이라면 2500만원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겠죠. 

기존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이 30%였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돈은 40% 빼주는데요.

이랬던 공제율이 코로나19 발발 초기였던 3월 일시적으로 2배로 늘었고요. 4~7월은 공제율이 80%까지 올랐습니다. 

3월부터 7월 사이에 돈을 많이 썼다면 이 기간 소비한 금액으로 한도를 다 채웠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부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확인 후 한도를 다 채웠다면 체크카드보단 신용카드를 써 포인트 혜택을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공제액도 3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인데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올해는 330만원으로 확대됐고요.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80만원,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의 경우 230만원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예술 사용분은 100만원의 한도가 더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고려한다면 전통시장을 애용해도 좋겠죠.

주목할만한 혜택이 여러 개 더 있습니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올해부터 3년간 세금을 조금 더 많이 깎아주고요.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됐는데요.

신경 쓴 만큼 돌아온다지만, 바쁜 연말에 복잡하기만 하죠. 국세청의 '연말 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추산해 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등을 제공하는데요.

통합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직관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은 한 달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잘 확인하시고 13월의 보너스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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