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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다중대표소송제도' 코스닥 상장사 '난색'

코스닥 상장사 다중대표소송 취약 지적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2.09 16:24:06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모회사의 1% 이상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한 소송이 가능해지는 개정안이다. 상장사는 지분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주고, 비상장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시가총액이 낮고, 주가 1000원 이하의 동전주들이 있어 지분 0.5%를 보유하기 쉽다. 때문에 코스닥 상장사가 다중대표소송에 훨씬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으로 경영권 분쟁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0월초 기준 경영권 분쟁 소송을 공시한 코스닥사는 44개사, 코스피는 7개사로 총 51개사다.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는 내년에는 더 많은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가 나올 우려가 있다. 이에 일부 상장사들은 비상회의를 진행하며 대책을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장사협의회는 "그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해 여당에서도 기업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고민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면서도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와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동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대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해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상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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