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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 '안전관리계획' 의무…공공 현장은 '일요일 휴무'

국토부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 젊은층 선호하는 일자리 만들 것"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2.09 17:44:26
[프라임경제] 오는 10일부터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13일부터는 모든 공공 건설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빈발하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자격기준도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10일 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는 6월10일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과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착공해야 한다.

시공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는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해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전국에 총 2만93개소가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국토부는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을 추진해왔고, 올해 6월 건진법 개정에 따라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일요일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와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에는 일요일 공사가 허용된다. 

앞으로 일요일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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