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10년 전 오늘]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되나

매년 2000명 산재사망…"제2김용균 없도록 기업책임 강화해야"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12.11 08:39:16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고 김용균 2주기 현장 추모제'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10년 전 오늘인 2010년 12월11일, 서울행정법원은 대기업 건설업체에 근무하던 A씨에 대해 접대 명목으로 골프를 치다 숨진 경우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평소 담당업무 외에 공석인 다른 팀장의 업무까지 도맡아 업무 과중으로 인한 야근과 업무부담이 컸다고 판단한 건데요. A씨가 숨진 날에도 오전에 출근해 업무처리 후 공사 발주처와 업무협의를 위한 골프모임에 참석했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 ⓒ 고용노동부

이처럼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10년간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0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는데요.

지난해 산업재해는 모두 10만 9242건, 이 중 202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하루에 6명이 "다녀올게"라는 흔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년 전인 2010년 1931명에서 2016년 1777명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2018년에는 10년간 사상 최대인 2142명으로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자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벌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을 놓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소기업 옥죄는 과잉규제" vs "사람보다 이윤 중시한 기업 처벌해야"

중대재해법은 2007년 영국이 도입한 '기업살인법(Corporate Homicide Act)'을 벤치마킹한 것인데요. 이 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해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3년 이상 징역이나 5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법 제정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 차가 팽팽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중대재해법 처벌은 과잉규제"라고 토로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이 사후처벌에 중점을 둬 중소기업을 옥제는 과잉규제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최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위한 법취지는 공감한다"면서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법은) 현장사고 책임자는 물론 법인과 대표까지 3중으로 처벌하는 건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법률 제정 시 법인에 대한 벌금과 사업주 처벌까지 더해지면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과잉규제로 인해 중소기업 대표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가 1222개로 복잡·방대해 완벽히 준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초로 각 산업부문마다 별도의 규정을 둬 현장에서는 같은 사안에 여러 가지 중복 규제를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조차 못하자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일은 고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지 2년이 되는 날인데요. 고 김용균씨 2주기를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곳곳에서 추모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용자가 2%에 불과하다"면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는데요.

강 원내대표는 "사람 목숨과 안전보다 이윤을 중요시하는 기업은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공표해달라"면서 "72시간 동안 고 김용균씨 유가족들과 철야 농성을 진행했음에도 중대재해법이 진척되지 못했다는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더이상 일하다가 죽는 제2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법사위에 계류중인 중대재해법이 제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