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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켓컬리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현장조사 진행

"경쟁업체와 거래 조건 동일하게 맞춰라" 부당 지시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12.10 17:33:53

[프라임경제] 새벽배송 선두 업체 마켓컬리가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마켓컬리가 납품업체에 경쟁사 거래 조건 변경을 강요하는 등 갑질 혐의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간섭 등의 갑질을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것이다. 마켓컬리는 경쟁사에 납품하는 상품 가격이나 구성 조건이 마켓컬리와 거래 조건보다 좋을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라며,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

마켓컬리는 새벽배송 점유율 40%에 달하는 업계 1위다. 앞서 마켓컬리는 100% 직매입과 무반품 원칙으로 공정위의 모범 상생 유통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납품업체에서는 마켓컬리가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 부당한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최근 본사 직원이 대폭 증가해 대부분 여러 건물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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