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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쥐' 환풍기서 음식물로 혼입…업체 공식 사과

식약처, 대표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12.11 09:54:00

[프라임경제] 족발에서 쥐가 발견돼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족발 업체 '가장 맛있는 족발'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가장 맛있는 족발의 최종안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CTV를 통해 생쥐가 천장에 있는 환풍기 배관에서 음식점 반찬통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음식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과문에서 최 대표는 "매장 관리 소홀로 인한 큰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고객님께 사죄드린다"라며 "사안이 외식업 매장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발생을 규명해야 했기에 늦게 사과를 올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큰 충격과 피해를 입은 해당 고객님을 직접 찾아뵙고 진실을 담은 사과와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했다"며 "국내 최대 방역업체와 전국의 모든 매장에 대한 위해요소 및 해충방제 계획에 대해 점검 계획을 세우고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족발 쥐' 논란을 보도한 MBC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주문한 반찬에 살아 있는 쥐가 들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식약처 관할 구청은 지난달 30일 현장조사를 벌였고, 해당 매장이 위생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식품위생법상 쥐와 같은 유해 동물이 음식물에 혼입되면 첫 적발시 과태료 50만원에 시정명령, 3번 적발시에는 150만원에 영업정지 15일이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이며,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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