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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의 지원금 톡톡] 산재보험료율 할인받는 방법 '산재예방요율제'

 

권아영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0.12.14 09:59:10

[프라임경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구축을 장려하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날로 활발해지는 가운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장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장려하고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업장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면서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받을 수 있는 산재예방요율제에 대해 알아본다.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30%의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업장관리번호를 달리하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각각의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 수립이 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된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등에 관한 4시간의 집체교육을 이수하고, 당해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된다.

인하되는 산재보험료율은 위험성 평가 인정은 20%, 사업주 교육 인정은 10%이며 두 가지 인정을 모두 받았다면 큰 감면 요율을 적용하는데, 인정일이 속한 다음 연도부터 인정 유효기간 동안 인하된 요율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위험성 평가 인정의 유효기간은 3년, 사업주 교육 인정은 1년이므로 인정 종류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산재보험료율을 20%가량 할인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 인하뿐만 아니라 정부 포상 우선 추천,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요율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니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아도 좋겠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안전보건공단 또는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심사 또는 사업주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해 인정을 받더라도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성 평가 인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과 보험료 감면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는 분위기상 안전경영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제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다양한 정부 지원을 활용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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