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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18일 공개, 서울 10.13% 상승

전국 평균 6.68% 상승…현실화율 55.8%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2.18 11:16:49
[프라임경제]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6.68%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올라 내년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7만가구 중에서 23만가구를 선정했으며,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1만가구 더 늘렸다.

내년도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단위 : %). ⓒ 국토교통부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6.68%로 올해 4.47%에 비해 2.21%포인트 오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로 가장 높고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 대비 2.2%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으로,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 52.4%에서 내년 53.6%로, 9억~15억원은 53.5%에서 57.3%로, 15억원 이상은 58.4%에서 63.0%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 4.6% △9억~15억원 9.67% △15억원 이상 11.58%로 나타났다. 

시세구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단위 : %). ⓒ 국토교통부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의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달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달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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