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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물류센터 공사장 3명 추락사…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지난해 산재 사망자 855명 중 건설현장 428명…피해 유가족 11일째 단식농성 중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2.21 18:09:27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과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1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이 11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고질적인 산업재해인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20일 오전 7시 32분경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2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물류센터 6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이 붕괴되면서 약 10m 아래로 떨어졌다. 해당 물류센터는 지상 7층, 지하 1층에 연면적 약 20만㎡ 규모로 지난 2월 착공해 내년 3월말 완공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것"이라며 "사업장 안전의무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해 산재 사망자 855명 중 428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사장에서는 근로자 A씨가 집수정에 빠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A씨는 고인물을 펌프로 퍼내는 작업을 하다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14층에서 근로자 B씨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로프에 연결된 작업 의자에 앉아 펜스 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며 사고를 당했다. 

산재예방 대책과 방안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4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벌금이 약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시공자 등 책임자가 아닌 노동자나 시공사 실무담당자를 처벌하는 것이 반복된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2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간부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민주당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 처벌을 규정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1월30일 건설노조는 "이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중점처리법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만약 안 될 경우 임시국회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농성을 종료한 바 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은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11일째 이어가고 있다. = 김화평 기자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과 정의당은 지난 11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를 당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며 "연말에는 저희도 집에 가서 쉴 수 있도록 조속히 중대재해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위험을 줄이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기업 윤리와 최소한의 상도덕의 문제"라며 "25일 이전 소위원회와 상임위 논의가 되고, 31일 이전에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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