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0월25일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22일 확정된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약 1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22일 확정된다. ⓒ 연합뉴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반으로 산출한다. 이에 올해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해당 주식 종가 평균을 상속가액으로 산출한다.
이 회장은 10월25일 일요일에 별세했기 때문에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23일이며, 이를 기점으로 한 21일까지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273원 △삼성전자(우) 5만5541원 △삼성SDS 17만2994원 △삼성물산 11만4463원 △삼성생명 6만6109원 등이다.
특히 최대주주이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의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은 주식평가액의 약 60%에 달한다.
여기에 경기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내야 할 상속세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상속가액 중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점을 미뤄봤을 때 상속인들의 상속세는 12조원대로 치솟을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2021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처럼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등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