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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키오스크에도 장벽 없는(barrier free) 사회 꿈꾼다

 

송춘섭 칼럼니스트 | kepad2002@kead.or.kr | 2020.12.22 10:35:41

[프라임경제]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들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예전 같으면 마스크를 쓴 낯선 사람을 만나면 피해 다녔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만나면 피해간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변화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코로나 확산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판매 직원이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주문기 키오스크(kiosk)가 공공기관과 식당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키오스크는 '신문,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을 뜻하는 영어단어로, 정보통신에서는 정보서비스와 업무의 무인·자동화를 통해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단말기를 말한다.

지금은 식당, 카페, 편의점, 주민센터, 지하철역, 대학교 등등 전국 어딜 가나 키오스크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키오스크를 편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손을 화면에 접촉하는 터치스크린(touch screen)을 채택하여 단계적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제공한다는 장점 외에도 직접 안내하는 사람을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력절감 효과가 크다.

하지만 키오스크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장애인들은 키오스크를 마냥 반길 수 없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첨단기술이 발전할수록 장애로 인해 더욱 감수해야 할 불편이 커져서 지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지난 12월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키오스크 때문에 일상의 단절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호소를 들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겪지 않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키오스크가 늘어날수록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단절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용무를 면대면으로 처리했던 몇 해 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세상에서 시각장애인은 매일매일 당황합니다. 키오스크 앞에서는 혼자 밥을 먹을 수도, 필요한 서류를 뗄 수도 없습니다"라고도 했다.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키오스크 이용과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를 위반한 명백한 차별이다.

키오스크에 점자, 자동높이조절, 음성안내, 메뉴바 하단으로 내리기 기능과 높이가 조절되고 밑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 등의 기능을 탑재하여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장애인이 키오스크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겪지 않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키오스크에 접근성 설비를 의무적으로 완비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

현 정부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키오스크를 접근성 설계를 탑재한 키오스크로 교체하겠다고 공언하고 새로운 표준 규격을 제시한 바 있고 2023년까지는 모든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접근성 설비를 완비시키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축이나 도로·공공시설의 물리적 배리어프리(barrier free)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키오스크의 정보접근에도 배리어프리(barrier free)가 하루 빨리 적용되길 기대한다.

송춘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기업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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