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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관광명소 폐쇄 및 식당 내 5인 이상 모임 금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2.22 13:49:0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관광명소 폐쇄 및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 금지 조치를 취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해맞이 명소 등 관광명소 폐쇄, 스키장 운영 및 전국 식당 내 5인 이상 모임·식사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우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식당의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또한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다수의 일행이 식당에 함께 가서 일부 인원끼리 테이블에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9명의 일행이 같이 들어가서 3명씩 따로 테이블에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금지했으며,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하도록 했다.

한편 중대본은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을 객실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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