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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징벌적 손해배상 토론회 개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12.22 16:06:42
[프라임경제]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7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토론회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선 언론중재법을 놓고 취지엔 동의하지만 더 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규호 교수는 "명예훼손·사생활 침해·고의적 감정침해와 같은 인격권 침해로 인해 징벌적 배상이 문제 됐던 미국 내 사례·논의가 있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을 징벌적 배상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배상을 추구하기 위하도록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재영 판사는 "징벌적 배상제가 현행법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언론소송에서의 보도와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회장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찬성한다면서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에 대응위한 징벌적 배상법안이 발의된 측면이 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전한 취재·보도하는 언론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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