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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개별 사업장 기준 전환, 지원금 문턱 낮춰”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12.22 18:10:18

[프라임경제]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견·용역업체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용역업체 근로자와 10인미만 기업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쉽게 활용하도록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 연합뉴스

그간 파견·용역업체는 근로자들을 여러 사업장에 분산돼 있어 그중 한 사업장에서 파견계약 만료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감원방지 기간 1개월 동안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행 개정안에 따라 개별 사업장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다.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파견·용역 근로자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각지대 놓인 파견·용역 근로자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급감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통해 과거 IMF 외환위기와 같은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12월10일 기준으로 7만1000여 개 기업의 76만 명에 대해 2조 1000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지원제도를 신설,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해 왔지만,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용역 근로자에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 등 건의와 고용센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 그 확산세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업주분들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업장관리번호 동일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해져

고용유지지원금이 유명무실했던 파견·용역업체도 내년부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단위별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파견·용역업체는 1개 기업이 다수의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파견업체가 A, B, C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이 중 한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려고 하면 다른 사업장을 포함해 전체 사업자 평균 근로시간이 20%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지원금 신청이 어려웠다.

또 파견업체는 원청사와 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계약 종료가 빈번한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지원금 지급 이후 1개월까지 감원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걸림돌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들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업체는 별도의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감원방지 기간 1개월 적용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파견업체의 경우 A, B, C 등 여러 개의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데 사업장관리번호가 다르더라도 사업장 단위별로 감원방지 기간을 적용해 지원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장에 한해 사업장 단위별로 감원방지 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파견업계 특성상 신규채용과 권고사직이 빈번해 파견·하청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업체의 권고사직을 하청업체 행위로 보지않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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