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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번주 이용구 폭행 의혹 재수사 착수 "특가법 적용 촉각"

과거 '특가법' 적용한 유사 사례 재조명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0.12.27 11:18:22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 논란이 됐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재점화됐다. 대검찰청에 고발된 이 사건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이후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논란을 낳았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다.

또 사건 발생 장소에 관한 택시 기사의 진술이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에서 '경비실 앞'으로 바뀐 점, 경찰이 처벌 불원서를 대신 써주고 택시 기사는 서명만 했다는 주장 등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검찰이 특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로 이 차관의 폭행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서 단순 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차관과 함께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구자현 3차장이 지휘하고 있다. 형사5부는 1차장 산하지만 최근 김욱준 1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례에 따라 3차장이 지휘하게 됐다.

이를 놓고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개입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이 지검장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만큼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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