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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피해지원 패키지 금주 발표…3차 재난지원금 5조 육박 "새해 초부터 지급"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0.12.27 12:07:16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상점 앞에 나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7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대책이 이달 안으로 확정·발표된다. 이날 고위 당정청 논의와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출 급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를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식이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자금 지원 문턱을 더 낮춰주는 방안 역시 패키지로 묶어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지원금을 영업 금지 업종에는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에는 70만~80만원을 주는 차등 지원 방안도 선택지에 올라 있다.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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