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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벤처협회 '시니어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지정

내년부터 만60세 이상 고령자 고용기업에 인턴·채용지원금 지원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12.28 17:00:12

[프라임경제] 시니어벤처협회(회장 신향숙)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할 '시니어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내년 1월부터 사업운영 전반을 담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니어인턴십 포스터. ⓒ 시니어벤처협회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만 60세 이상인 자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만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참여자는 만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지원 내용으로 먼저 인턴지원금은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를 자원하고, 채용지원금은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1인당 약정급여의 50%를 지원한다.

또 월 37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으로 1인당 최대 222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기취업유지형으로 1인당 최대 90만원, 세대통합형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니어벤처협회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참여기업을 발굴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참여자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 참여기업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향숙 시니어벤처협회 협회장은 "이번에 2021년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전문자격 등 사업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만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취업 확대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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