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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의 산재상담] 과로사의 업무시간 판단

 

김종욱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0.12.29 13:41:28
[프라임경제]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를 하시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산재가 될까요?"

지난번 상담에서는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로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과로사를 판단하는데 제일 큰 기준이 될 수 있는 업무시간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시간은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산재 과로사 인정여부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먼저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또는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중지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계약에 보장된 자유로운 휴식이나 식사가 불가능 하다면 업무시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상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업무시간을 계산해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도 과로가 있었다고 봅니다.

업무시간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담사례의 아파트 경비직 경우는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시간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가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있고, 수면시간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 제공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장소에서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순찰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산재 과로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비직은 업무시간 외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갈등이나 육체적 부담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어 다방면에서 과로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단순히 52시간이 안된다고 해 산재가 아니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과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인 업무시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시간 외 과로를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욱 공인노무사 / 지속가능경영지도사 / 노무법인 산재 충남지사장 /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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