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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심사 손질…평가항목 구체화

평가항목 정비 코스닥시장 신뢰도 제고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2.29 14:47:25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술평가 항목을 정비하고, 항목별 평가내용 구체화 등을 통해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현재 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상장하는 제도다. 기업은 기술평가에서 국책연구기관과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 전문 평가기관 중 2곳으로부터 A 또는 BBB 이상 등급을 받아야 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총 112곳이다. 다만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 추진이 점차 증가하면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도 기술특례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거래소는 평가기관 및 증권사(IB) 의견 수렴을 거쳐 기술평가 시 기술성·시장성 평가항목을 확대, 정비하고 평가항목별 핵심내용 및 평가시 유의사항을 마련했다. 

먼저 기술평가 대분류 항목을 조정하고, 평가내용을 세분화한다. 현행 기술성 4개, 사업성 2개인 대분류 항목을 기술성 3개, 사업성 3개로 재분류하고, 세부 평가항목 수도 기존 26개에서 35개로 늘린다.

평가기관이 기업공개(IPO) 관점에서 적합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도 안내할 예정이다.

평가 사항별 내용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평가 품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데 '기술의 신뢰성'이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핵심기술 원천 확인 △기술관련 외부 인증 △공동개발 또는 공동 임상 여부 등으로 평가 사안이 상세히 제시된다. 

거래소는 "제도 손질을 통해 평가기관 별 편차를 축소하고 신뢰성을 높여 기술특례상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며 "향후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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