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포용금융 간담회'에서 금융업계는 금소법 제정으로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돼 영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금소법 시행만으로 그 취지의 구현을 담보하지 못하는 만큼 법 시행 후 금융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농·수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고객 상당수가 서민인 만큼 금소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2월부터 금융위·원 및 관계기관 합동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하고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