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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서 최후진술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기간 소요…2021년 초 결론 전망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12.30 10:55:58
[프라임경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마무리된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관련 세 번째 최후진술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 준법 경영 강화 의지를 밝힐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마무리된다.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은 △검찰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이재용 부회장)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활동 실효성을 점검해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특검 측은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업계 관계자는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2021년 초에나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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