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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선거법·대통령명예훼손 1심 모두 무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12.30 11:05:45
[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30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자유한국당(이후 국민의힘으로 당명 변경)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았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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