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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명 몰린 '5억 줍줍' DMC파인시티자이…20대 여성 당첨

분양가(발코니 확장비 포함) 5억2643만원, 인근 시세보다 5~6억원 저렴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2.30 13:12:42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조감도. ⓒ GS건설


[프라임경제] 올해 마지막 '줍줍'인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에 약 30만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30일 당첨자가 발표됐다. 

GS건설(006360)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자이 앱'을 통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 잔여 물량 1가구(59㎡A형, 104동 8층)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했다.

소위 '줍줍(줍고 줍는다는 뜻)'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제도다.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도 없다. 

이 때문에 개시 초반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됐다. 마감 시간도 애초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연장했다. 

해당 물량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5억2643만원이다. 인근 'DMC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면적 59㎡ 분양권이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5억2357만원 낮다.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접수 마감 후 신청자 수를 집계한 결과 1가구 모집에 29만8000명이 몰렸다. 역대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GS건설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일 오전 10시 당첨자를 발표했다. 

당첨자는 강북에 사는 1991년생 여성 김모씨로 알려졌으며, 예비당첨자 3명도 함께 발표됐다. 

당첨자는 이날 바로 현금으로 분양가의 20%(약 1억원)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계약 기간은 30일 오후 1~3시이며, 기간 내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넘어간다. 예비당첨자 계약기간은 같은 날 오후 3~5시다. 

한편 올해 무순위 청약의 평균 경쟁률은 전날까지 39.4대 1로, 지난해(21.6대 1)의 약 2배에 달한다. 미계약분은 애초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그간 급등한 주변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해 '로또'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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