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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험 전망] 소비자 권익 강화 위한 규제 강화

잡음 없이 제판분리 이뤄질까?…신규 비즈니스 모델, 헬스케어 서비스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20.12.30 13:47:40
[프라임경제] 2021년 보험업계엔 1200%룰 적용·금소법 시행 등 굵직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첫 해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내년 역시 올해에 버금가는 실물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달라지는 보험 제도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보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보험사의 제판분리가 본격적으로 예정돼 있는 등 보험업계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한 해를 앞두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보험 모집 질서가 강화된다. 보험설계사의 첫 해 판매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모집수수료 상한제도가 1월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 판매 초기 수수료는 월 보험료 대비 1200%~1700%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이 불완전 보험판매와 고객 관리 미흡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규정을 신설했다. 보험사에서는 △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화 및 상품별 기초서류 반영 △선택적 분급 제도 도입 등 신설된 법의 주요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이미 오려 전부터 진행돼 왔다. 

더불어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6월부터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 5000만원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지급된다.

◆소비자 보호 강화…3월 금소법 시행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이 입법됐고, 내년 3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개별 금융업법에 의해 적용받던 규제를 한 곳으로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보다 통일성 있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5일 금소법 제정안이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연합뉴스


개별 금융업법에 흩어져 있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의 '6대 판매규제'와 '대리·중개업자 등의 영업 시 준수사항'이 일괄 적용됨에 따라 보험업의 규제 또한 늘어난 셈이다.

앞으로 보험사는 모든 보험상품에 대한 핵심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던 '핵심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비롯한 전 보험상품에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원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투자권유대행인 역시 모든 광고를 할 수 없다. 더불어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 중인 사전광고 심의 적용 범위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업무광고까지 확대한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도 도입된다. 청약철회는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된다. 소비자에게는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은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생긴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새로운 기회…맹견보험 의무화·옥외광고물 보험
  
내년 2월부터 동물보호법에 근간해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된다. 본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를 원활히 배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러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다.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재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6월부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 소방 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도 2월부터 의무 도입이 예정돼 있다.

◆제판분리 본격화…노조 반대 등 장애 극복해야

올해 말 한화생명은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제판분리'를 위한 법인 분리를 선언한 가운데 내년에는 한화생명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에서 제판분리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시장이 선진화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판분리를 시행해 왔다.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전속 설계사를 이관하고, 본사는 상품 제조와 자산운용에 집중해 더 나은 효율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이 제판분리다.

즉, 단순한 판매조직 분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효과적 판매조직 운영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판매조직은 보험사 성과에 치우친 기존 영업 방식의 틀을 깨고, 판매사의 성과를 위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팔아야 한다. 즉, 보험사에 판매조직이 전속된 개념이 아닌 동등한 지위에서 고객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가 "판매전문사가 월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 지원조직은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

내년 4월 출범을 앞둔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칭)'는 △FP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로 탈바꿈하고 △규모·시스템·지원제도 3박자를 갖춰 외부 FP들이 직접 찾아오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2만명에 달하는 FP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판매조직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수할 때 한화생명은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장점을 갖춘 상품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미래에셋생명도 자사 설계사 등 3300여명을 자회사형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시켜 제조와 판매 채널을 분리할 계획이다. 현재 채널혁신추진단에서 이를 진행 중이다. 현대해상, 농협생명, 하나손보, 푸르덴셜생명 등 역시 제판분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 이동에 따른 근로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설계사의 반발이 적지 않아 계획대로 제판분리가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저수익 보험 설계사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포석으로 제판분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화생명 노동조합은 "영업인력을 자회사로 이관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비용을 회피하려는 속셈"이라며 "영업조직 물적분할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보험업계 신 성장 동력 "헬스케어" 

올해는 대표적 대면 영업 산업인 보험업계가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디지털로의 전환에 속도를 냈다. 내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헬스케어와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가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생명은 '하우핏' 베타버전을 론칭했다. ⓒ 신한생명


금융당국은 최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험업의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앞 다퉈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보험업의 헬스케어 서비스 접목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하는 전통적 차원의 보험의 개념을 건강관리 영역까지 확장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신한생명은 지난 29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인 ‘하우핏‘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하우핏은 동작 인식 기술을 사용해 사용자의 운동 자세를 확인하고 교정해주는 인공지능 홈트레이닝 서비스다. 

이밖에도 △한화생명의 '헬로' △교보생명의 '케어' △삼성생명의 'S-워킹' △오렌지라이프 '헬스톡' △메트라이프생명 '360Health 앱 2.0' 등 보험사에서는 운동과 식단 등 건강관리 관련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는 추세다.

헬스케어 전문 기업과 제휴를 통해 활로를 찾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하나생명은 시니어 헬스케어 전문 플랫폼 '좋은간병'과 MOU를 체결했고, 삼성화재는 헬스케어 전문업체인 휴레이, 강북삼성병원과 함께 직장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흥국화재는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관련 제품 및 상품 개발 지원을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한다.

이처럼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배경엔 헬스케어와 보험의 접목이 갖는 시너지 때문이다. 업계에선 헬스케어가 보험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 관계자는 "보험이 사고 발생에 대한 준비라는 성격에 머물던 과거와 달리 향후 헬스케어와 접목한 서비스가 출시되면 건강관리와 예방의 차원까지 보험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며 "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일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파이가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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