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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9년 구형…"헌법에 따라 판단해달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 각각 징역 7년 구형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12.30 17:17:15
[프라임경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또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이날 특검 측은 "기본범죄인 횡령액이 약 5억원 증가했고 환송 전 항소심 대비로도 약 50억원 증가했다"며 "적극적 뇌물성이 인정되는 등 양형 가중 사유가 다수 존재해 항소심의 양형은 1심보다 높아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은 국정농단 사건 중 가장 핵심적인 사건에 해당한다"며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의 실형이 선고됐고, 이 사건 뇌물공여 액수의 140분의 1에 불과한 뇌물공여자 박채윤도 실형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 원리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현되지 않을 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법원과 사회 노력은 물거품이 되거나 중대한 흠집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 측에서 삼성의 사회공헌 등 경제적 분야에서의 공헌과 관련된 의견서 제출했는데 그와 같은 공헌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 영향 미쳤다는 점은 본 검사와 우리나라 그 어떤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와 같은 경제적 공헌이 있다고 해서 법치주의적 기준에 따른 법 집행에 한치의 주저함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재판부에 간청하는 것은 피고들에 대해 무조건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피고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다"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 가치와 헌법정신 수호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활동 실효성을 점검해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특검 측은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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