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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KB증권에 60~70% 선배상 결정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12.31 10:56:47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KB증권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KB증권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30일 오후 2시30분께 KB증권에서 판매된 라임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손해배상비율을 논의했다. 이번 분조위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할 경우 미래 손해배상한 후 손해가 확정되면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KB증권의 분조위가 먼저 진행되는 것은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KB증권이 동의해서다. 

그간 금감원은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분쟁 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라임 펀드의 경우 손실이 확정되려면 오는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분쟁 조정에 동의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추정손실액'만으로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번 분조위에서 다뤄진 라임펀드 피해 사례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판매사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이 적합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액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한 점은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으로, 수익률뿐만 아니라 손실률도 확대된다. 특히 금감원은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봤다. 

KB증권은 상품출시 과정에서 해당 펀드를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메가히트 상품으로 매월 1~2회 출시하기로 하고 2019년 주요목표달성 전략에 포함시켰다. 이후 TRS 한도가 모두 소진됐는데도 해당 펀드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도를 부여했다. TRS 레버리지비율도 예외적으로 확대해서 결국 전액손실을 초래했다.

직원교육에서도 WM상품전략위원회에서 TRS의 위험성이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불구, 투자자 다수에게 교부된 요약제안서 등에는 TRS의 구조나 위험성이 미기재됐다. 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투자 대상의 일부인 사모사채가 주로 무등급인 것을 알았음에도 A등급에 투자되는 것으로 기재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했다. 

구체적 손해배상비율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2014년 7월 동양 CP·회사채 사태 2018년 7월 KT-ENS 신탁 사태, 2019년 12월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율을 결정했다.  

또한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와 투자를 꺼렸음에도 지속적으로 상품을 권유받은 고령자에게 각각 70% 배상안이 적용됐다.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는 60% 배상안이 적용됐다.

KB증권과 피해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KB증권 외에 나머지 판매사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판매사들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이 밖에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경우는 내년 2분기까지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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