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과 원청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올해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객응대근로자'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0% 이상, 약 7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휴게시간 연장 △건강상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노동자의 피해에 따른 조치와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고객응대 업종 실태에서 도소매 및 음식업종 20,00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고객응대 매뉴얼 도입 및 보호 안내문 게시가 미흡하고 대다수 노동자들의 특수 근로계약형태를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상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사업장 내 가시적 위치에 게시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