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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뿔난 중소기업계…"명백한 과잉입법"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단체, 국회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방문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1.01.04 18:36:43

[프라임경제] 중소기업계가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태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이번 방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다시 한 번 전달하고자 긴급히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주 의무를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명확히 구체화하고, 기업이 해당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제해 줄 것과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 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우선 법률체계가 헌법에 적합한 지를 따져야 한다"면서 "과잉입법이나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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