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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웃소싱업계 옥죄던 금소법 1사 전속제…"콜센터는 예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앞두고…한숨돌린 아웃소싱업계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1.01.06 10:24:56

[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는 2월, 행정예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콜센터 아웃소싱사를 옥죄던 '1사 전속제'가 완화되면서 아웃소싱업계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인 콜센터 아웃소싱기업은 원칙적으로 1사 전속의무 적용대상이었지만,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 이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인 콜센터가 전화권유판매신고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사 전속제 대상에서 예외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콜센터 아웃소싱업계를 옥죄던 금융소비자보호법 1사 전속제 대상에서 콜센터는 예외로 인정될 전망이다. ⓒ 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인 DLF·DLS사태와 라임사태까지 불거지면서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초 발의 8년 만에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해 12월까지 각 업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 콜센터 아웃소싱사는 금융소비자법 시행을 앞두고 위기에 봉착했다.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대리·중개업자 중 전화상담을 통한 콜센터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분류되면서 1사 전속의무 적용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1사 전속의무가 적용되면 A카드사는 여러개의 판매대리·중개업자인 아웃소싱사와 계약할수 있지만, 아웃소싱사는 하나의 카드사 또는 금융사와만 계약할 수 있어 아웃소싱업계가 붕괴될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

현재 카드사의 경우 9개 카드사의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25개 아웃소싱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2개 이상 카드사와 거래하는 아웃소싱사는 14개사에 달한다.

아웃소싱사 절반 이상이 2개 이상의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카드뿐 아니라 은행, 보험까지 금융업계 전체로 1사 전속제가 적용되면 아웃소싱사뿐 아니라 금융업계도 혼란이 가중될 것은 자명했다.

아웃소싱 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1사 전속의무가 콜센터에도 적용되면 금융사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아웃소싱기업의 매출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카드업계도 비상에 걸렸다. A카드사는 기존에 3곳의 아웃소싱사에서 대출성 상품을 판매해오고 있었지만, 아웃소싱사는 규모가 큰 계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쏠림현상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아웃소싱사 역시 금융권에서 대형아웃소싱사를 원해 아웃소싱업계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카드사 콜센터를 운영하는 아웃소싱업계 의견을 모아 금융권 영업활동 위축을 우려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기존과 같이 시행되면 금융권도 힘들겠지만, 카드업계와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콜센터 텔레마케팅(TM)사에 1사 전속제가 적용돼 업계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규만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판매대리·중개업자인 아웃소싱기업은 금융기관(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과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정 경쟁을 통해 실력이 우수한 아웃소싱 기업들이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금융기관들이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잘 설명해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우수한 상담사를 보유한 아웃소싱기업에 1사 전속적용이 아닌, 지금처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대출모집인 모범기준을 통해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 불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하거나 불필요하게 자주 대출상품을 가입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상품개발이나 기획은 카드사와 금융사와 같은 직접판매업자가 직접 시행하고 판매대리·중개법인인 콜센터 아웃소싱기업은 방침대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1사 전속계약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 업계 입장이 전달됨에 따라 지난해 12월24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17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따르면 콜센터는 1사 전속제가 제외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중 전화를 이용해 모집하는 경우(콜센터)는 1사 전속제에서 예외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감독규정은 참고사항이고 아직 입법예고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주 중으로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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