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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7→5명 축소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 임원외 직원까지 확대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1.01.05 14:40:01

상장사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상장사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이 건의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축소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감사인선임위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사가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현행법상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은 내부위원(감사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2명) 중 7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 위원(임·직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돼 있고,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5명으로 축소했다. 채권 금융사 위원 자격은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됐다.

금융위는 "기업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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