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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애매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기준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01.06 10:11:49
[프라임경제]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5단계로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학원 △카페 △당구장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등은 전면 운영이 금지되고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운영제한 기준에 대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체육업 운영제한 기준 역시 정확치 않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태권도 △필라테스 △주짓수 △복싱 △체육도장업으로 등록된 합기도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특공무술 △킥복싱 △실내축구교실 △체육도장업으로 등록이 안 된 합기도 등은 운영을 하면 안된다.

실제 서울에서 특공무술 체육관을 운영중인 A씨는 집합금지 명령서가 출입문 앞에 붙으면서 3주째 운영을 못하게 되면서 관원들의 관비를 모두 반환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만 제외)라는 지침에 따라 9인이하 수업을 준비했지만, 구청에서는 체육도장업으로 등록이 안돼 있어 운영을 하면 안된다고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담당 구청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봤으나 '상부의 지시라 이유는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A씨만이 아니다.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집합제한 금지로 영업을 못하면서 사업장 문을 닫아 B씨는 청와대 앞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업 자유업의 기준'이라는 청원의 글이 지난 4일 올라 현재 129명의 청원에 동의해 관리자가 검토중에 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안 지침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실내체육시설 방역 기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뒤늦게 보완책을 마련한 점에서는 격려할 만 하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피해는 이미 받을 대로 받은 상태에서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쉽기만 하다. 

왜 처음부터 기준을 마련할 때 이런 점을 고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다. 또 이를 집행하는 담당자가 단지 '상부의 지시'라는 답변을 내놓기보다 보다 반성하고 이번 보완책에서는 피해 받은 이들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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